한국법원제도와법관의역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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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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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판사 임용에서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여 사실상 변호사로부터 판사를 임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것을 법관의 신분보장의 강화라고 평가할 수 있으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다 법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한 점에서는 법관의 신분보장의 강화라고 할 수 있으나 과연 징계면직제도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법관을 파면하지 아니…(투비컨티뉴드 )
(1) 대법원을 정점으로한 피라미드식 법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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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관의 충원과 인사
법관의 충원에서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점은 없다.
(3) 법원과 법관의 독립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06조 제1항). 이것은 1980년 헌법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고 종래의 `형벌`이라고 정한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구체화하였다. 다만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이를 고려하여 소수 인원에 한하여 변호사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길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은 가령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면될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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