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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근로자과 반수 미반의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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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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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근로자과 반수 미반의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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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 미반의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ƒ. 들어가며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수는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인 상황에서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자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체협약을 거부한다는 서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되는바 이러한 사항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해보고자 한다. ….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개별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그 효력문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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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적으로는 단협에 명시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합원이 줄어들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전 근로자에게 단협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개별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그 효력문제 등이 문제된다 „. 단협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이 체결한 경우의 효력 노동관계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확장적용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일부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이 그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확장 적용의 effect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단협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편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정한 노조법의 규정 해석상 타당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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