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인턴제) 도입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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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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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제도개요
Ⅱ. 적용대상 및 선발규모
Ⅲ. 대학장의 추천
Ⅳ. 인턴선발 절차
Ⅴ. 인턴 근무 및 임용
Ⅵ. 추진계획
1.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각 대학의 장이 추천시 제출한 data(資料)를 기준으로 추천자격요건에 미달된 자만 불합격 처리함
2. 제2차시험 : PSAT
○ 제1차시험(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술직(이공계열 학과)과 행정직(인문사회계열 학과)이 각각 50%씩 선발될 수 있도록 합격자를 분리하여 결정
○PSAT는 언어논리영역, data(資料)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을 평가하되 문제수준, 영역별 문항 수 등은 적절하게 조정
* 2005년에는 상황판단영역을 언어논리영역과 data(資料)해석영역에 일부 포함하여 평가
▷ 제1단계 : 지역별 안배
○선발예정인원의 130% 이내를 선발하되, 각 영역별 4할 이상, 전영역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잠정 결정된 합격자중 특정 광역자치단체 소재 대학 출신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잠정합격자를 조정함
- 특정 광역자치단체 출신이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출신 합격자중 득점이 낮은 순으로 초과하는 인원만큼을 탈락시킴
- 탈락시킨 인원만큼은 타지역 출신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제2단계 : 양성평등채용目標(목표)제 적용
○ 제1단계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정하여 선발된 자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性을 추가로 합격처리함
- 추가로 합격되는 자는 일정점수(제1단계 합격선 - 3점) 이상인 자중에서 득점 순으로 선발하되
- 양성평등채용目標(목표)제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되는 인원을 합한 최종 합격자중 특정 광역자치단체 출신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제3차시험 : 구술시험
○ 제2차(PSAT)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선발예정인원을 선발하되, 탈락자가 특정 광역자치단체 또는 특정 性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
Ⅴ. 인턴 근무 및 임용
1. 인턴의 채용
○ 인턴은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는 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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