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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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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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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고에 관해서는 먼저,‘1978년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 제49조에 정해진 기간을 예고하지 않을 경우 위법해고(wrongful dismissal)라는 절차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따 구체적인 예를 들면,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속기간 1년마다 1주의 해고예고 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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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다. 해고예고기간은 최대 12주까지 늘어난다(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최소 1주). 다만 해고는 계속 계약의 해지로서 보통법상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해고의 efficacy는 ‘손해배상’에 한정된다 이것은‘1971년의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 Act)을 제정한 후 다양하게 수정되어, 현재는‘고용권법’(Employment Right Act 1966)에 규정된‘불공정해고’(부당해고, unfair dismissal) 규제에서는 (ⅰ) 근로자가 과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ⅱ) 법률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ⅲ) 기타 해고를 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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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2. 해고자유의 원칙을 선택한 법계(영미형)
3. 독일과 프랑스의 해고법제
4. 선진국의 해고법제 상황의 시사점



2. 해고자유의 원칙을 선택한 법계(영미형)

(1) 영국

영국은 일반적으로‘판례법의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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