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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없는 쟁의 행위의 법적책임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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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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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개 사용자는 조합비를 우선 가압류(또는 압류)하고 이후 노사 합의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없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다. , 정당성없는 쟁의 행위의 법적책임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법학행정레포트 , 정당성없는 쟁의 행위의 법적책임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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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나. 임원(간부) 책임

임원의 책임에 마주향하여 는, 개인책임전면부정설/개인책임전면긍정설/개인책임부분긍정설이 있는데, 법원은 임원의 행위는 단체로서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는 임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때 노동조합과 임원은 부진정연대책임(不眞正連帶責任, 부진정연대채무)3) 관계에 있다고 한다.4)
임원(간부) 책임을 물을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 등 임금 또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금품에 대하여 우선 가압류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나. 조합원 책임

조합원의 책임에 있어서도, 임원의 책임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따
한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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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없는 쟁의 행위의 법적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순서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1. 민사 책임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ㆍ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쟁의행위를 의미하며, 쟁의행위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1)

가. 노동조합 책임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를 지도하거나 기획하는 등 그 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異見 없음). 노동조합의 책임에 대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35 ①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판례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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